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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UIC) 공동개최 :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대한민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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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UIC) 공동개최
: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대한민국의 과제
-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 참석해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모색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통일부(장관 홍용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함께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UIC: Unification law studies International Conference)'를 3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제처ㆍ통일부ㆍ한국법제연구원 3개 기관이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에 관한 독일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법제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로서,
ㅇ 세계입법학회 부회장인 울리히 카르펜(Ulrich Karpen)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와 마르틴 네테스하임(Martin Nettesheim) 독일 튀빙엔대 교수 및 채영호 중국 연변대 교수 등 통일법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법제통합에 관해 논의했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행정조직분야, 산업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각 분야별 법제통합 사례를 소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 과정에서의 법제통합을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 제정부 처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2015 통일법제연구 국제학술대회는 성공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법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라면서,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연구를 심화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통일 한국의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의 입장에서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남북한 법제통합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고,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통일부 등과 매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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