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ㅇ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 하고,
ㅇ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ㅇ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관세청은 집중 단속과 더불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한 달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홍보 활동도 벌인다.
ㅇ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ㅇ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
☞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
☞ 신고불이행(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반복적 미신고자 가산세 중과(重課):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7월 18일부터 한 달간 공항 철도(서울역-인천공항) 객실, 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국내 입국전 항공기내에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할 예정이다.
ㅇ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하는 7월 25일 월요일 인천공항에서 ‘여행자와 함께 하는 성실신고 캠페인’도 벌인다.
□ 관세청은 이번 자진신고 홍보,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