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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크게 향상되었다
사업자 평균 점수는 작년 87.4점에서 올해 91.0점으로 3.6점 증가하였으며,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도 7개에서 16개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1개 사업자(SKT), 초고속인터넷 4개 사업자(KT, SKB, SKT, LGU+),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B, LGU+)이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사(KT, LGU+), 초고속인터넷 2개사(CJ헬로비전, HCN), 알뜰통신 3개사(SK텔링크, CJ헬로비전, S1)이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 5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고시 제3조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전담조직 및 책임자 지정·운영, 직영점 교육 및 계약관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약정만료 후 재계약 시 전화SMS 등으로 안내하고는 있지만 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알뜰통신 사업자는 불만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불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30% 이내에서 감경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수한 등급을 받은 사업자의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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