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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
2017.03.03
여성가족부부처별 뉴스 이동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하여 수련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시설을 허가하거나 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종합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하여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인・허가 절차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관련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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