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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선령연장 시 강화된 선박검사 실시한다
- 선령 20~30년⇒강화된 선박검사, 선령 25~30년⇒선박관리평가 추가 적용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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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