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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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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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