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2017.06.27
보건복지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