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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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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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