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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분양전환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2018.12.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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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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