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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화관법 자진신고 이행률 98.8%로 적법화 기업 증가, 미이행 업체도 안전관리 인식 제고 필요[이데일리 2019.5.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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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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