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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소재·부품·장비 대책은 규정개정, 인허가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민간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혜택받은 민간기업이 ‘0’이고 대책만 급조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조선일보 10.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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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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