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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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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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