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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응 강화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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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 대응 강화
-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대상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안내 등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청소년ㆍ가족 관련 기관ㆍ시설 및 프로그램 종사자ㆍ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 및 대응요령 안내 등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가정에서의 1:1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안전한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에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고, 아이돌보미 집담회 등 집단 행사 개최 자제, 돌보미 본인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한 경우 활동 중지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휴교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 구 분 |
현 행 |
개 선 |
|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 서비스 정부지원 |
해당 시간 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불가(중복지원 방지) |
휴원 또는 휴교 관련 확인서 제출 시 서비스 정부지원 |
| 서비스 이용 및 정부지원 절차 (소득유형 미 판정 시) |
① 정부지원 신청(주민센터)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자부담금 지불, 서비스 신청, 이용 → 이용까지 최대 2주 소 |
① 이용요금 전액 지불(계좌이체) ② 정부지원 신청(주민센터) ③ 국민행복카드 발급, 증빙자료 보완 시 정부지원금 환급 → 즉시 이용 가능 |
* 정부지원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또한, 청소년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 대상 자체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 활동 프로그램 진행 전에 ‘셀프 체크 카드’*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참가자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 후 행사 참여를 자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 1월 13일 이후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중국 방문 여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또는 의심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 등 조사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3개 언어로 번역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인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에 게시하였다.
결혼이민자가 자국의 언어로 작성된 예방수칙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조모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여 사각지대 없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