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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조심 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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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조심 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산불 위험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월 19일까지 사전 계도를 시행하고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 소각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19년도 전국 산불 650건 중 소각산불이 158건(24%)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서부지방산림청은 소각산불 특별단속반(6개 반, 24명)을 편성·운영하여 산림 인접 지역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할 계획이다.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논밭 두렁 및 쓰레기 등 소각행위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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