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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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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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