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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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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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