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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님들! 최대 6개월까지 예식장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할수 있어요!
2020.08.21
공정거래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예비부부님들! 최대 6개월까지 예식장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할수 있어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기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 격상 시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에 예식업 중앙회는
8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첫째,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둘째,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해 왔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민원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9월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연기 할수 있어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기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 격상 시에는
예식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약금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협의된 내용을 자율적으로
조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요.
이에 예식업 중앙회는
8월 20일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첫째,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
둘째,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 및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해 왔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운영중단·폐쇄명령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이거나
실내인원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민원다발 업종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예식업의 경우에는
민원 및 협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9월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