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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실시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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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48%이며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객이 많은 곳에 인력 및 드론장비를 이용하여 단속 및 처벌할 예정이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등산객의 증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을의 산림은 언제 잿더미로 변할지 모른다.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산불을 방지하고 등산객을 계도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일은 등산객 및 입산객의 작은 습관부터 시작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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