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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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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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