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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 상법 특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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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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