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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5월부터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점검을 통해 173건을 적발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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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5월부터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점검을 통해 173건을 적발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서울신문 2021년 6월 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6월 4일자 서울신문 청소년 전자담배 대리구매 성행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손쉬운 전자담배 대리구매 및 단속 저조 등 


2.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5월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담배 및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대리구매 행위를 점검하여, 담배 118건(전자담배 72건 포함), 주류 55건 등의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시도행위를 적발하였고, 점검 결과는 해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매체에 통보하여 즉시 삭제토록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대신 구매하여 전달하는 행위, 중고거래 등으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청소년유해물건)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됩니다.

* 대리구매 및 유해약물/유해물건 등 판매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9조)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해 상시 점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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