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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1.8.26.~'21.10.7.)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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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