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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앞으로 「신협법」에 따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12.9) 통과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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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