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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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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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