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04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