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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검찰의 조희연 구형문’ 취지 뒤집는 법제처?”, 뉴시스의 “공대위 ‘해직교사 특채는 교육감 권한... 조희연은 무죄”(1. 25.) 등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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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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