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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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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ㅇ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 가능
□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ㅇ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병역의무자의 학업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예)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각각 입영연기 가능
□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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