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2023.07.17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