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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9급→3급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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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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