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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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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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