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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전년대비 1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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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전년대비 17% 증가
- 북부지방산림청 81건 적발, 35명 입건 및 330만원 과태료 부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81건을 적발해 35명을 입건하고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팀 및 6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19명)과 산림보호지원단(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드론, 액션캠 등을 적극 활용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잣,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으며, 그 외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35명을 수사해 34건을 입건했으며, 33건을 과태료 처분하는 등 8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입건된 34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 임산물 불법 채취가 26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 불법 산지전용 7건으로(21%), ▲ 무허가 벌채 1건(3%)이다.

또한, ▲ 산림보호구역 등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13건(40%) ▲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6건(18%)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적발해 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년 가을철 집중단속 대비 올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17%(12건) 증가했으며,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및 형사입건 건수는 260%(16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4건) 증가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산림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건강한 우리 산림을 위한 산림보호활동에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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