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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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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