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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국가·지방직 휴무 부여 제도화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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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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