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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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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