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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3억원 → 2억원 확대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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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