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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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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