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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공무원 재해유족급여, 만 24세까지 받는다
-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구체화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6월 시행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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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