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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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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