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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의 경우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됩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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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