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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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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