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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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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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