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5만원 상향
2024.07.23
국민권익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