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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공포 2개월 후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개시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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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