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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음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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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