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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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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