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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로
- 미숙아 출산휴가 확대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일 시행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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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