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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2025.04.10
국민권익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