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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9월 1일부터 매입 신청하세요
매입물량 3천호→8천호 확대,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평가액의 83%→90% 상향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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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