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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공기관 지정제도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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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