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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놓치면 안 돼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기억해야.

2025.09.1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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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생각보다 복잡하고 짜증이 올라왔던 임대주택 재계약을 마쳤다.

나는 2년 전부터 LH에서 매입한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다.

처음엔 매월 나가는 월세를 최대한 줄이고자 디딤돌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대출 만기일과 계약 연장일이 달라 문제가 발생했고, 몇 주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계속 알아본 끝에 결국 대출 연장과 주택 재계약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주택 계약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내가 거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단톡방이 한바탕 소란스러웠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차 계약 신고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글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해 모든 신고를 마쳤는데, 재계약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날이 밝기를 기다렸고, 아침 일찍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아침 일찍 방문한 주민센터. 혹시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잔뜩 걱정하며 방문했었다.
아침 일찍 방문한 주민센터. 혹시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 잔뜩 걱정하며 방문했었다.

우선 다행스러운 점은 내 경우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만약 신고를 놓쳤다면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정말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던 것일까?

처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무려 5년 전인 2020년 8월이다.

전세와 월세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부에서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 한편, 계약 이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약 1년여 뒤인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모든 법이 그렇듯 시행 이후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삶에 정책이 녹아들 수 있는 시간, 즉 계도기간이 부여되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국민 삶에 특히 민감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다 보니 매년 계도 기간이 연장되다 이번 2025년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6월 1일부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 중이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금 더 찾아봤다.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금 더 찾아봤다.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어쩌면 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관련법에 따른 의무 신고 대상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에 포함된 시(市) 지역의 주택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즉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금액 변동이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계약만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 의무에서 제외된다.

단, 이 경우에도 혼란을 줄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괜히 걱정이 컸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괜히 걱정이 컸다.

비록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지만, 이왕 방문한 김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다.

물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이 LH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문했으니, 뭐라도 하나 하고 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증액한 보증금과 월 차임을 불러주어 전산에 기재했고, 나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됐다.

참고로 이번 기사를 준비하며 온라인 누리집 여러 곳을 둘러보았는데 부동산 관련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최초 계약이나 갱신계약 이후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음으로써 나의 업무는 끝났다. 다행히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위해, 또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음으로써 나의 업무는 끝났다. 다행히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었지만, 만약을 위해, 또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단톡방에 나의 후기를 남겼다.

아침 일찍부터 직접 방문한 생생한 경험담으로 단톡방은 이내 안정을 되찾았고,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은 무사히 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조금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동산 정책.

생애 처음 전세나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꼭 기억하면 좋겠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해당 정책이 전격 시행 중이니 집을 계약한다면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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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 이정혁 사진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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